profile_image일정수준 이상의 연소득에 대한 DSR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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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795회 작성일작성일 22-02-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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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이 8천만 원이 초과하게 될
경우 1억 초과의 신용대출을
받게 된다면 DSR규제를 받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DSR규제는 원래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택과 관련 없이 사업 및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이 1억 초과된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대출이 회수되는 신용대출 규제가
시행이 됩니다.

현재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1억이
초과하게 된 상태로 집을 사면
대출을 환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고
새롭게 규제지역에서 주택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 발생 후 1년 이내에
주택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여 1년 이후에
거래를 해보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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